국내 최고로 꼽히는 서울 강남의 나이트클럽이 사채업자에게 넘어갈뻔한 위기를 넘겼으나 이 과정에서 검찰에 탈세혐의가 포착돼 거액의 추징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지검 강력부는 6일 사채 연대보증을 한 나이트클럽 업주 이모씨를 폭행하고 업소 포기 각서를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조모(42)씨 등 4명을 벌금 2백만∼7백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남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조씨 등은 지난해 5월 정모씨에게 선이자로 1억원을 뗀 사업자금 9억원을 빌려준 뒤 한달쯤 지나 연대보증을 섰던 이씨를 찾아가 나이트클럽 포기를 요구한 혐의다. 하지만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나이트클럽이 속칭 '카드깡'이나 탈세로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포착됐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