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파업중인 ㈜효성과 여천NCC에 노조와 이면합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밝혀졌다. 4일 경총과 업계에 따르면 경총은 지난 1일 효성과 여천NCC에 공문을 보내 노사협상과정에서 이면합의가 있을 경우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번 효성과 여천NCC의 파업이 올해 `춘투(春鬪)'의 기세싸움장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경영계의 강경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총측은 이에 대해 "해마다 불법파업이 발생한 주요 사업장에 보내는 공문으로,모든 사업장에 내려가는 임단협 및 불법파업 대응지침과 성격상 별 차이가 없다"면서 "`모종의 조치'라는 것은 경총 회원사에서 제명시키는 등의 조치로 경영계 차원에서 윤리문제를 다루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효성 관계자는 "경총이 공문에서 `법에 따라 원칙을 지켜주되 회사가 원칙을 지키는 척 하면서 이면합의를 하면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면서 "다른 회사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한 당연한 요구로 보인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준영.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