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소폭의 흑자를 냈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0∼1.2배 수준인 기업은 우선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분식회계 여부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4일 "기업의 이익규모나 이자보상배율을 감리대상 기업선정의 우선적인 기준으로 새롭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폭의 이익을 낸 기업이나 이자보상배율을 억지로 1.0배 이상으로 맞춘 기업은 분식회계 혐의가 짙다"며 새 기준의 적용배경을 설명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