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법인 등이 비상장·비등록법인의 주식을 비싼 가격으로 평가해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매수금액과 가격산정근거 등을 유가증권신고서와 수시공시서류로 제출,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또 우회 상장·등록을 하려는 비상장·등록법인의 최대주주는 보유주식을 우회상장·등록을 위한 합병 후 1년 정도의 기간동안 시장에 내다팔지 못하게 된다. ▶한경 2일자 1면 참조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회상장·등록에 따른 투자자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기업인수합병(M&A)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M&A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