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풋백옵션(put-back option:기존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분쟁에 대한 국제중재 절차가 시작됐다. 예보 고위 관계자는 4일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A)가 최근 담당 중재단 구성 작업을 완료하고 중재 절차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ICA는 신청인(제일은행)과 상대방(예보)으로부터 1명씩,국제상사중재위 관계자 등 3명으로 담당 중재단을 구성했으며 단장은 국제상사중재위 관계자가 맡도록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양측에서 답변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중재절차가 시작된 상태"라며 "일단 서류를 통해 중재가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프랑스 파리에 직접 파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미뤄 중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재단이 만약 제일은행의 손을 들어줄 경우 앞으로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이 중재결과가 적용돼 공적자금 투입 액수가 크게 불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제일은행은 예보가 99년 이 은행의 대주주인 미국 뉴브리지캐피탈과 체결한 매각계약상의 풋백옵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3월30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상사중재위에 중재신청을 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