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업무를 게을리한 변호사는 고객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1일 강제철거를 연기해달라는 소송 위임을 받고도 제때 일을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원모씨 등 2명이 변호사 김모씨와 S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사건을 맡은지 40여일이 지나서야 철거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고 구청이 원고들에게 '자진 이주하지 않으면 철거를 집행한다'는 계고장을 보냈음에도 철거 전날에야 소송을 내는 등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원씨 등은 재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된 땅과 주택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강제철거를 막고 소송을 내달라며 일을 맡겼는 데도 변호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적당한 보상을 못받은 채 건물이 철거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