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현대판 주홍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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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의 한 판사가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 대해 집은 물론 자동차에까지 성범죄자임을 알리는 경고판을 붙이도록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국의 경우 미성년 상대 성범죄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메건법이 제정돼 있고 지난해 하원에서 같은 죄를 두번 이상 지은 사람은 종신형에 처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통과됐는데 이것도 부족해 대문짝만한 현대판 주홍글씨를 달고 살도록 한 셈이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선진 각국에서 모두 엄히 다스려진다.
영국은 경찰서에 SSU(Social Service Unit)를 두고 성범죄자를 감독하는 한편 아동 대상 범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시켜 집중 감시한다.
지난 4월엔 10대와 원조교제한 남자를 1년6개월 징역도 모자라 10년동안 성범죄자 목록에 올리는 중형에 처했다.
독일에선 성범죄 예방을 위해 모든 남성의 유전자정보를 경찰에 올려놓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미성년자 성폭력범을 이처럼 단호히 응징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큰데다 범인의 대다수가 상습범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동 성추행범은 대개 ''소아성애증'' 환자로 재범률이 높아 지속적인 감시나 격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7월에 공개되는 성범죄자중 성추행자의 77%가 13세미만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자료가 나와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기보다 쉬쉬하는 경향이 짙다.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한다지만 일반인은 거의 보지 않는 관보나 시ㆍ도 게시판,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는 정도다.
그나마 ''이중처벌이다,주위사람의 고통도 감안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이 많은 실정이다.
처벌이 가볍다 보니 범인이 금방 다시 나타날 때가 많아 피해자 가족 대부분이 이사하고도 불안에 떤다.
현대판 주홍글씨를 붙이도록 한데 대해 미국에서도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하는 사람이 많지만 정작 판결을 내린 판사는 ''해당자가 원망할 사람은 자신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한다.
성범죄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관대한 처분만 내릴건지 궁금하다.
미국의 경우 미성년 상대 성범죄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메건법이 제정돼 있고 지난해 하원에서 같은 죄를 두번 이상 지은 사람은 종신형에 처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통과됐는데 이것도 부족해 대문짝만한 현대판 주홍글씨를 달고 살도록 한 셈이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선진 각국에서 모두 엄히 다스려진다.
영국은 경찰서에 SSU(Social Service Unit)를 두고 성범죄자를 감독하는 한편 아동 대상 범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시켜 집중 감시한다.
지난 4월엔 10대와 원조교제한 남자를 1년6개월 징역도 모자라 10년동안 성범죄자 목록에 올리는 중형에 처했다.
독일에선 성범죄 예방을 위해 모든 남성의 유전자정보를 경찰에 올려놓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미성년자 성폭력범을 이처럼 단호히 응징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큰데다 범인의 대다수가 상습범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동 성추행범은 대개 ''소아성애증'' 환자로 재범률이 높아 지속적인 감시나 격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7월에 공개되는 성범죄자중 성추행자의 77%가 13세미만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자료가 나와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기보다 쉬쉬하는 경향이 짙다.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한다지만 일반인은 거의 보지 않는 관보나 시ㆍ도 게시판,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는 정도다.
그나마 ''이중처벌이다,주위사람의 고통도 감안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이 많은 실정이다.
처벌이 가볍다 보니 범인이 금방 다시 나타날 때가 많아 피해자 가족 대부분이 이사하고도 불안에 떤다.
현대판 주홍글씨를 붙이도록 한데 대해 미국에서도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하는 사람이 많지만 정작 판결을 내린 판사는 ''해당자가 원망할 사람은 자신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한다.
성범죄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관대한 처분만 내릴건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