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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30%부과'는 부당 .. 법정기간내 실명등기 등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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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명제 시행 이후 법정 기간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31일 부동산 등기 과징금 부과 근거인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중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 제청 및 헌법 소원사건에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실명제 시행 이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 등기를 하지 않은 명의신탁자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장기 미등기자 △담보물권 미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은 오는 2002년 6월30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또 법률 개정시까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부과도 전면 중단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의 신탁자나 장기 미등기자 등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부동산 가액 기준 1백분의 30)가 일률적이고 과다하며 개별 사안마다 과징금을 차별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계류중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와 관련한 소송은 법률 개정시까지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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