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30일 여야 3당 및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특위에 배성동 명지대교수,장훈 중앙대교수,박우순 변호사 등 7명이 참석해 정당 민주화 법인세 정치자금기탁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김덕배 의원은 기조발표를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자금 기부는 기명으로 하고 정치자금의 입·출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정액 이상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는 수표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연간 3억원 이상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에 대해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기탁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정치자금의 여당편중을 시정하기 위해 법인세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선거로 뽑힌 공직자는 당선 이후 당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한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