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신용카드는 잃어버려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이는 카드사에서 마련한 신고제도나 보상제도를 활용하면 금전적 손실을 입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

하지만 평소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현금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카드 분실시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본다.

◇ 카드관리는 이렇게 =가족간에도 카드를 빌려주는 것은 삼가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빌려준 후 분실.도난당했을 경우 어떠한 보상도 기대할 수 없다.

분실 도난 피해고객중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줬다가 사고를 당해 보상을 못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굳이 가족이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면 가족카드를 신규로 발급받는게 바람직하다.

가족카드를 이용하면 별도 연회비없이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통카드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바쁘게 살다보면 매일매일 지갑속의 카드를 확인하는게 쉽지 않다.

그러나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교통카드 기능을 부가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카드를 관리할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 승차시 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첨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비씨 국민카드 등이 실시하고 있는 핸드폰 통지서비스(SMS)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카드를 사용한 직후 본인의 핸드폰으로 거래승인내역을 통지해 주기 때문에 제3자가 본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즉시 알 수 있다.

신용카드를 받으면 뒷면에 서명하는 것은 기본이다.

서명은 카드이용시 본인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자료.

서명이 없는 카드는 분실 신고를 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또 분실된 카드로 현금서비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분실신고를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남이 쉽게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 분실시 대처요령 =분실신고 후에는 반드시 신고를 접수한 담당직원의 이름과 접수번호를 기록해 둬야 한다.

분실신고를 했는데도 전산오류나 업무착오로 접수가 안됐을 경우도 있기 때문.

이때 접수직원의 이름과 접수번호를 기록해 뒀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분실신고접수센터는 24시간 운영되므로 심야시간대에 카드를 잃어버려도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또 일반전화와 함께 ARS시스템도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전화가 연결이 안된다면 ARS를 이용하면 된다.

법인카드 사용자라면 카드 뒷자리 번호정도는 외워둬야 한다.

개인카드는 카드번호를 몰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인카드의 경우 카드번호를 모른다면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이때 카드의 끝번호 4자리 정도만 암기해 두면 해당카드를 빨리 찾아 신속하게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단 사용자가 미리 정해진 지정법인카드는 지정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할 수 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