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는 시한을 연기하고 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으로부터도 사실상 빚을 받아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채무상환을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보증을 선 금융기관으로부터는 채무를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채무 상환 유예를 골자로 한 워크아웃 취지와는 상반된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진행중인 유사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 부장판사)는 28일 지난 98년 파산한 고려증권이 "워크아웃 기업인 동국무역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보증채무를 파산 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워크아웃 약정이 체결됐다는 사정만으로 워크아웃 기업의 보증채무까지 상환유예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며 "피고를 비롯한 회사채 보유 금융기관이 약정에 따른 차환발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상 워크아웃 약정만으로 피고가 차환발행 등을 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