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방식이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어 각종 ''급여성 혜택''(부가급여)과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대 시행되고 비과세·저율과세 저축은 점차 축소된다.

법인세율은 점진적으로 인하되고 조세부담률은 OECD국가 수준을 감안해 높아진다.

상속.증여세 과세방식도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에서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돼 신종사채 등을 이용한 편법적인 상속.증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조세연구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안을 마련, 이날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손원익 조세연구원 연구조정부장은 "소득세 과세방식을 포괄주의로 바꾸면 현재 비과세인 주식양도 차익과 각종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적용하는 대상(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사람)을 연도별로 3천만원, 2천만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당장 올해에는 중산 서민층의 세금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9월중 세법을 고쳐 신용카드공제 확대등 각종 공제를 늘려 준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세제개편 방안을 공청회 등을 거쳐 8월 말까지 확정하고 연내 도입 가능한 것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