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기여우대 입학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기여우대제의 범위를 명시한 이 학교의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기여우대제와 관련,학교측이 지난 3월 교육부에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법규 개정을 요청하기 직전 작성한 ''연세대 대학발전을 위한 기여우대제 실시 계획안''을 입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계획안은 물재적(物財的) 기여자에 대해 ''20억원 이상 기부금이나 토지 건물 기타 물재를 기여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비물재적 기여자는 △언더우드와 세브란스 등 대학설립 기여자 △역대 이사장,총장,총동문회장,기타 대학의 유지 발전 기여자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이영선 기획실장은 "총학생회가 공개한 계획안은 올초 작성한 여러 시안 중 하나"라며 "이 안은 교육부에 제출되지 않은 채 폐기됐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