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근 사용자측이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여 사용자를 의법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미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하고 있는 9개 사업장에 대해 사용주를 입건해 수사하거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집중단속 대상으로는 △노조설립과 관련해 조합원을 해고하거나 전직시키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한 경우 △노조설립을 이유로 위장 휴·폐업한 경우 등이다.

노동부는 단속 결과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거나 시정지시에 불응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구속 의견을 올리는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