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규제완화 작업팀의 우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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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재계가 4개 태스크포스를 구성, 기업규제 완화를 위한 실천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한다.
그간의 진행과정으로 미뤄볼 때 답안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당면과제라는 절박한 현실을 먼저 고려한다면 그다지 어려운 숙제도 아니라고 본다.
특히 정부가 이번 규제완화 작업에서 무엇보다도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원칙이나 재벌개혁의 근간은 양보할수 없다는 식의 경직된 자세를 버리고 좀더 신축적인 자세로 재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면 규제완화의 내용검토에 앞서 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을 불신하고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부터 버리는 발상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같은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작업팀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나 제도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대책으로 도입된 규제등을 추려내는 일이다.
예컨대 30대기업집단 규제나 부채비율 2백% 적용등이 그런 부류다.
경제력 집중완화 또는 핵심역량 집중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이 주어져 있지만 출자총액제한 역시 사업다각화라는 기업투자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아닐수 없다.
특히 그같은 규제들이 업종의 특성이나 회사규모에 상관없이 해당기업 모두를 규제의 틀속에 묶어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폐해도 적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창의와 기업의욕을 저상시키는 규제들을 과감히 풀어주는 일이다.
기업경영의 형태나 투자전략 등은 전적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선택할 문제이지 정부가 간섭할 일은 아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경영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불법 또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지 감시하는데 그쳐야 한다.
이밖에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기업들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갖는게 바람직하다.
물론 정부는 경쟁의 공정한 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
그러나 심판하는 방법,즉 규제의 수단은 합리성을 갖춰야 하고,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룰이 지켜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피노력이 강화될 뿐이다.
모처럼 경기회복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는 요즈음이다.
기업규제완화 작업팀의 사명이 어느때보다 막중하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그간의 진행과정으로 미뤄볼 때 답안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당면과제라는 절박한 현실을 먼저 고려한다면 그다지 어려운 숙제도 아니라고 본다.
특히 정부가 이번 규제완화 작업에서 무엇보다도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원칙이나 재벌개혁의 근간은 양보할수 없다는 식의 경직된 자세를 버리고 좀더 신축적인 자세로 재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면 규제완화의 내용검토에 앞서 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을 불신하고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부터 버리는 발상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그같은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작업팀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나 제도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대책으로 도입된 규제등을 추려내는 일이다.
예컨대 30대기업집단 규제나 부채비율 2백% 적용등이 그런 부류다.
경제력 집중완화 또는 핵심역량 집중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이 주어져 있지만 출자총액제한 역시 사업다각화라는 기업투자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아닐수 없다.
특히 그같은 규제들이 업종의 특성이나 회사규모에 상관없이 해당기업 모두를 규제의 틀속에 묶어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폐해도 적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창의와 기업의욕을 저상시키는 규제들을 과감히 풀어주는 일이다.
기업경영의 형태나 투자전략 등은 전적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선택할 문제이지 정부가 간섭할 일은 아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경영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불법 또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지 감시하는데 그쳐야 한다.
이밖에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기업들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갖는게 바람직하다.
물론 정부는 경쟁의 공정한 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
그러나 심판하는 방법,즉 규제의 수단은 합리성을 갖춰야 하고,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룰이 지켜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피노력이 강화될 뿐이다.
모처럼 경기회복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는 요즈음이다.
기업규제완화 작업팀의 사명이 어느때보다 막중하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