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상장) 요건에는 눈에 보이는 않는 "질적요건"이라는 것이 있다.

꼬집어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코스닥 심사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척도다.

기업의 성장성,기술력,재무 안정성등이 질적요건에 포함된다.

실질적인 등록요건으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질적요건과 관련된 총제적인 개념으로 코스닥준비기업의 "사업성"을 중시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증권업협회의 코스닥위원회는 등록예비 심사시 코스닥 준비 기업의 사업성을 가장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사업성의 중요함은 지금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통해 더욱 뚜렸하게 알 수 있다.

지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코스닥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기업들의 탈락 사유중 1위가 "사업성 검증미흡"이었다.

지난해의 경우엔 예비심사 미승인 총건수 1백37건 중 25건(18.2%)이 사업성 검증 미흡이었다.

기업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출의 양(규모)과 질(내용)을 통한 분석이다.

과거 코스닥 심사 결과로 볼 때 직전연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일단 매출규모에서는 합격점을 받은 셈이다.

정작 규모보다 매출이 어떻게 구성 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할 지 모른다.

다시말해 "매출의 내용(질)"을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매출액이 1백억원이 넘으나 주요 제품 또는 주요 매출처의 불확실성으로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사례가 많았다.

먼저 주요제품과 관련된 대표적인 탈락사례를 보자.직전사업연도에 매출액의 50%를 차지하던 주요제품이 당해연도에 생산이 중단된 경우와 등록주선인(주간사 증권사)이 직전연도 주력제품 매출액이 당해연도에 80% 감소될 것으로 추정한 경우 등이 있었다.

제품수명이 짧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하고자 한다면 주력 제품이 성장기 또는 성숙기에 있을 때 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력제품이 쇠퇴기에 접어 들었다면 새로 출시될 신제품의 사업성을 평가 받아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주요매출처 관련해서 보면 일단 매출처가 부실하다면 등록이 어렵다고 봐야한다.

추가적인 매출이 어려워져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출액의 79%를 차지하던 매출처가 부실해져 추가 매출여부 불투명을 이유로 탈락한 사례가 있었다.

매출처가 부실할 경우 매출채권 회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정 매출처가 유지되지 않아 탈락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고정거래처가 미미할 경우 향후 지속적인 매출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큰 매출처가 고정적이고 우량기업이면 매출처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매출 집중도는 검토해 봐야 한다.

회사 매출의 절반이상을 한 기업에게 판매한다면 거래중단에 따른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주요매출처와 거래가 중단될 경우의 대처방안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심사통과가 어렵다.

비경상적인 매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목해봐야한다.

관계회사 매출비중이 과다하거나,출자회사에 매출한 제품의 상당부분이 재고로 남아있는 기업이라면 코스닥 심사 승인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직전연도 매출액의 상당부분이 단일 건수 매출에 의해 달성되었고,심사청구일 현재 매출이 미미하면 십중 팔구 탈락한다.

코스닥을 꿈꾸는 기업이라면 단기에 지나치게 매출 규모에만 집착해서는 안된다.

부실한 매출처와 비경상적인 매출 증가로 인해 코스닥 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02)3775-1012

박성호 < 공인회계사.SIPO컨설팅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