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학원 화재 관련공무원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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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학원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21일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광주교육청 김모(31.지방교육행정서기)씨와 하남소방서 전모(31.소방교)씨 등 공무원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예지학원으로부터 시설변경 승인신청을 받아 현장에 갔으나 5층 창고가 강의실로 불법 용도변경돼 사용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시정명령없이 돌아온 뒤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씨는 같은해 9월 이 학원 특별소방 점검 당시 5층 창고가 강의실로 불법 용도변경됐고 피난시설도 없는데도 점검부 건물구조란과 위험시설란에 "4층", "피난시설 적정함"이라고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예지학원으로부터 시설변경 승인신청을 받아 현장에 갔으나 5층 창고가 강의실로 불법 용도변경돼 사용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시정명령없이 돌아온 뒤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씨는 같은해 9월 이 학원 특별소방 점검 당시 5층 창고가 강의실로 불법 용도변경됐고 피난시설도 없는데도 점검부 건물구조란과 위험시설란에 "4층", "피난시설 적정함"이라고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