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학원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광주경찰서는 18일 학원장 김모(60)씨와 직원 2명,건물주 최모(53)씨 등 모두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예지학원 5층 창고건물을 교실로 불법 용도변경한 사실을 시인했으나 건물주인 최씨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최씨의 경우에도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또 지난 99년부터 최근까지 학원업무를 담당했던 광주교육청 공무원과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한 하남소방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직무유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