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학원장 등 4명 '구속영장'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예지학원 5층 창고건물을 교실로 불법 용도변경한 사실을 시인했으나 건물주인 최씨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최씨의 경우에도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또 지난 99년부터 최근까지 학원업무를 담당했던 광주교육청 공무원과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한 하남소방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직무유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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