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주소인 도메인 분쟁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로 도메인이름과 상표간 분쟁이다.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등록기관과 절차의 차이 때문이다.

상표는 국가기관인 특허청에 의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된다.

반면 도메인이름은 민간기구에 의해 특별한 심사없이 선착순 원칙에 따라 등록상표에 대한 사전검색없이 등록되고 있다.

이에따라 유명상표를 도용, 비싼 값에 되팔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동기로 도메인 선점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두가지 사건이 있었다.

먼저 "chanel.co.kr"의 경우.

샤넬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도메인을 등록해 각종 성인용품과 향수 란제리 등을 통신판매했다.

그러나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 도메인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himart.co.kr" 사건도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전자제품을 판매해 오던 이 도메인은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가전제품 유통업체인 HI-MART 상호와 유사했다.

이 도메인도 일반거래사회에서 상품출처에 관한 혼돈우려로 사용이 금지됐다.

게다가 최근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이름이 온라인상 기업이나 상품의 식별기능도 부가적으로 갖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amazon.com" 도메인이 아마존(amazon) 상품처럼 되거나, 하이트(HITE) 상표가 "hite.co.kr" 도메인처럼 되는 경우가 흔한 양상이다.

이로 인해 도메인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국내외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고 있다.

세계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은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같은 내용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통부 특허청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는 도메인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분쟁 조정.중재기구를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