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경찰청이 최근 의약품 처방 등과 관련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명단을 통보해온 의·약사 8백88명 가운데 1백만∼5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형사입건에서 제외된 8백1명을 해당 협회에 넘겨 자율정화토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계 단체들의 자율정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명단을 넘기기로 했다"며 "관련단체들이 자체 조사를 벌여 행정처분을 의뢰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