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1.05.17 00:00
수정2001.05.17 00:00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졸업할 때 국내 일반고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고졸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16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외국인학교 학력 인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국회 계류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올 상반기중 통과되면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을 마련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외국인학교 졸업자에 대한 학력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