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조사권 남용 방지..야, 국세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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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경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득)는 16일 정부의 자의적인 세무조사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위는 또 침체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규취득 주택의 경우 지역·보유주택수·국민주택 규모등에 관계없이 5년간 주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시 반드시 국회에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을 제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신고납부제 방식에 의해 확정된 세금과 관련된 세무조사를 금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특위는 또 침체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규취득 주택의 경우 지역·보유주택수·국민주택 규모등에 관계없이 5년간 주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시 반드시 국회에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을 제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신고납부제 방식에 의해 확정된 세금과 관련된 세무조사를 금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