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오는 12월부터 미국 최초로 주 전체에 걸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전망이다.

조지 파타키 뉴욕주 주지사는 14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올 여름 의회에서 통과돼 오는 12월1일부터 발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의회에선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형성돼 있어 법안 통과는 거의 확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주 내 일부 지역에선 이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은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과 함께 25~1백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18개월내에 재적발되면 1백~3백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위급상황에서의 전화나 핸즈프리를 이용한 휴대전화 사용은 허용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뉴욕주 이외에 코네티컷을 비롯한 40개주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