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장 코스닥 등록땐 이틀간 매매거래 정지 입력2001.05.09 00:00 수정2001.05.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제3시장 지정업체가 코스닥에 등록할 경우 2일동안 어느 시장에서도 매매가 불가능해진다.이에 따라 환경비젼21은 코스닥 등록승인 일인 8일부터 지정취소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오는 10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개시된다.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콜마홀딩스, 美행동주의 펀드 경영참여 의사에 이틀째 '급등' 콜마홀딩스 주가가 2거래일째 급등세다. 미국 행동주의 펀드 달튼인베스트먼트가 콜마홀딩스에 대한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히자 주주가치가 제고될 것이란 기대에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18일 오전 9시11분 현재 콜... 2 "수익성 아쉽다" 증권가 평가에…JYP엔터 5%↓ JYP엔터테인먼트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4분기 영업이익률이 예상보다 부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8일 오전 9시25분 현재 JYP엔터는 전일 대비 4000원(5.74%) 하락한 6만5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3 호주 조선업체 인수 기대감…한화·한화오션 주가 '급등' 한화그룹이 호주 조선·방위산업 업체 지분 공개매수를 통해 미국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서면서 한화와 한화오션 주가가 급등세다.18일 오전 9시6분 현재 한화는 전일 대비 3100원(6.61%) 오른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