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업체가 코스닥에 등록할 경우 2일동안 어느 시장에서도 매매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환경비젼21은 코스닥 등록승인 일인 8일부터 지정취소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오는 10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개시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