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0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의 약 6백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모성보호 규정 및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근로현장에서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관행을 정착시키고 모집 및 채용 등 고용상의 기회균등 및 승진과 정년 등 근로조건상의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