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7일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박상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3연임을 금지하고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정당이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당 정개특위는 이날 마련한 자치제 개선안을 내주 당무회의와 의원총회 인준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뒤 국회 정개특위에서 야당측과 본격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낙연 제1정조위원장은 회의직후 브리핑을 통해 "기초단체장도 대통령처럼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장기집권의 폐해 가능성이 있어 두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현직 자치단체장이 내년에 재선될 경우 2006년에는 출마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또 해당지역 유권자 20% 이상의 청구가 있을 경우 중앙징계위에서 심의해 파면,해임,감봉,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는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를 도입하고 ''직무이행명령제''를 신설,단체장의 불법적 직무불이행시 상급관청이 대집행할 수 있게 했다.

특위는 아울러 연합공천을 법제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