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인연금 상품이 지난 2월부터 은행 보험사 투신사 등 금융회사에서 일제히 판매되기 시작했다.

종전의 연금과 기본 구조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러나 정부의 새로운 연금저축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만큼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등 가입자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작년말까지 판매된 개인연금 상품의 경우 연 72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개인연금상품은 2백40만원까지로 한도가 늘어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가입한도가 분기당 3백만원,연 1천2백만원이라는 점은 기존 상품과 마찬가지다.

새로운 연금은 기존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이미 가입한 연금보험으로 노후 생활을 꾸려가기가 모자란다고 생각이 들면 신개인연금 추가가입을 고려해볼만 하다.

두 연금 상품에 다 가입한 고객의 경우 연간 최고 3백1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소득세 부담이 덜어지면서 실질적인 수익률은 높아진다는 얘기다.

신연금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계약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잇점을 누릴 수 있다.

처음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수익률이 낮으면 수익률이 높은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을 옮겨도 무방하다는 것.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는 등 큰 변화를 겪게 됐을 때도 계약 이전을 할 수 있다.

지난3월부터 은행에 신개인연금을 가입했다가 보험사로 계약을 옮겨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계약이전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등 세제상 혜택에는 아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