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가 영업정지됐을 때 예금자에게 예금을 가지급해주는 한도가 현행 2천만원에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4일 영업정지된 신용금고의 예금을 가지급하는 제도가 해당 금고의 매각 등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작년 12월 신용금고 예금인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가지급제도를 서둘러 도입했다"면서 "지금은 신용금고 업계가 충분히 안정된 만큼 제도의 축소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예보는 신용금고 영업정지시 예금자 1인당 5백만원까지는 즉시 지급하고 1천5백만원은 1∼2개월간 재산실사를 한 뒤 주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