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기는 부산시청.부산진구청.해운대구청 민원실과 지하철 부전역등 4곳에 설치된다.
대상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차량등록원부(갑.을부),공시지가확인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의료보호대상자증명 등이다.
수수료결제는 디지털부산카드나 현금으로 할 수 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