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검찰단과 검찰은 30일 도피기간중에 박씨를 만난 군 동료 3명과 현역 군인 1∼2명,주변 여성 등 1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군 당국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관련자를 전원 소환,조사한 뒤 재신검을 거쳐 현역으로 입영시키기로 했다.

서영득 국방부 검찰단장은 이날 "박 원사의 도피과정에서 만난 사람은 전·현직 군 동료와 전직 군의관,주변 여성 등 모두 10여명에 이른다"며 "지난 98년9월께 박 원사를 만난 환경폐기물업체 M사 대표 이모 여인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한뒤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군은 박씨의 군 동료 등을 상대로 접촉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뒤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는 한편 군 간부의 연루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모 중앙언론사 사주의 아들 병역면제사건 등 그간 수사를 미뤄놨던 24건을 본격 조사키로 하고 이날부터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에 돌입했다.

검·군은 98년 1차 병역비리 수사 때 박씨에게 1억7천만원을 주고 12건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된 원용수 준위를 이르면 1일 소환,박씨와 대질신문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검·군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병역비리가 드러나면 공소시효 및 금품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테두리내에서''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