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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기준 '음비법' 선 만18세 .. 본회의 통과 '5개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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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총리 및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처리했다.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음비법) =음비법 관련, 미성년자 기준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현행 규정(만18세 미만) 정부제출 개정안(연19세 미만) 문화관광위안(만18세 미만) 법사위안(연19세 미만) 등을 거쳐 결국 본회의에서 현행규정 유지쪽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또 외국의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할 경우 수입 또는 반입추천제를 폐지하고 등급분류만 받도록 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연기금이 주식에 투자해 얻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하고 연기금 상장주식 등의 주식거래에 대해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산림기본법 =산림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산림경영과 임업발전에 필요한 산림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등 산림 관련 모든 법제와 정책의 기본을 규정하고 있다.

    ◇ 항만법(개정) =주요 무역항의 배후부지를 항만기능과 연계된 종합물류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항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시설 확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을 수립하며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를 설치키로 했다.

    정리=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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