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사채업자가 정식 등록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사채의 이자제한 대상 규모를 5천만원 이하로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29일 "당정은 입법 중인 서민금융이용자보호법의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사채업자가 시.도에 정식 등록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서민 이용자의 보호대상 사채 액수는 5천만원 이하와 1천만원 이하 등 두가지 안을 놓고 관계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으나 5천만원쪽이 유력하다"고 말하고 "사채이자 제한선도 연리 30%,연리 40% 그리고 은행평균 대출이자의 5배 등을 대상으로 최종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강 위원장은 신용카드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 "30%대에 육박하는 카드연체 이자율을 대폭 하향 조정해 이를 법에 명문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