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이른바 "개혁3법"에 대한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26일 총무회담을 갖고 "개혁3법"과 총리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이를 돌연 번복,향후 의사일정이 불투명해 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총재단회의를 열어 "자금세탁법의 경우 여야 9인소위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을 삭제키로 합의했으나,법사위에서 이를 번복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결정했다.

또 부패방지법과 인권법의 경우도 반드시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정창화 총무는 "부패방지법과 인권법은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표결처리 할수도 있으나 FIU 문제는 재경위 소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내일 민주당 이상수 총무와 재협상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 총무는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

내일 정 총무와 만나 이미 합의된 내용을 지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전용학 대변인은 "총무가 합의한 국회운영마저 파괴하면 대화와 타협의 원칙이란 민주정치를 흔드는 것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형배 기자.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