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들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주기로 결정한 후 이를 즉시 공시하지 않은 제일은행의 윌프레드 호리에 행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25일 "호리에 행장이 작년 말 임원들에게 60여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키로 결정하고도 뒤늦게 지난 3월에야 공시한 것은 엄연한 공시 위반"이라며 문책경고 수준으로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제일은행 스톡옵션의 적정 행사가격을 산출한 결과 작년 스톡옵션분은 적정 수준이 8천∼1만원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제일은행이 계산한 5천79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다.

또 지난달 제일은행이 임원들에게 주기로 한 60여만주의 스톡옵션 행사가격도 제일은행 계산(6천3백40원)의 두배인 1만1천∼1만4천원으로 산정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제일은행 임원들은 앞으로 주총 특별 결의를 통해 스톡옵션을 부여받더라도 당초 정했던 가격보다 비싸게 주식을 사들이게 됐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