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고도 1년5개월이나 사건처리를 일방적으로 지연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25일 전국민주버스노조 울산본부에 따르면 지난 99년말 울산 K여객 해고자 이모(50)씨가 퇴직금 등 임금 8백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K여객 사업주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했다.

이씨는 이어 지난해 7월 노동부 본청에 신속한 사건 처리를 요구하는 진정서까지 제출했으나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검찰에 이미 송치한 사건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사건을 은폐해온 의혹을 받고 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노동부로부터 신속히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미뤄오다 버스 노조의 반발이 확산되자 지난 17일 뒤늦게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