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나 기업인수합병(M&A) 중개전문회사들이 M&A전용 사모 뮤추얼펀드의 운용담당 등기이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M&A전용 사모펀드는 자산운용사나 투신운용사에 운용을 맡기지 않고 M&A중개업체(부티크)들이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M&A전용펀드 등록기준을 마련,이번주중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M&A전용 사모펀드는 1백명 미만이 가입하는 사모펀드이므로 자산운용회사나 투신운용회사에 운용을 맡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의를 이미 마친 상태여서 이르면 26일 M&A전용펀드 등록기준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투자신탁업협회는 M&A전용펀드를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으로 설립하도록 해 중도환매를 금지키로 하는 등의 표준약관을 마련중이다.

펀드 설립이후 6개월까지는 증권거래법상의 사모기준을 준용,49명까지 가입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99명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표준약관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달초부터 M&A전용 펀드가 잇따라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LG투자증권이 2백억원 규모의 M&A전용펀드를 설립하기 위해 상당수 투자자들을 모은 상태다.

M&A중개업체인 이산M&A도 지난해 9월부터 펀드설립 준비를 해 자금모집이 거의 끝났으며 전략수립과 종목선정까지 윤곽을 잡아놓았다.

LG투자증권과 이산M&A는 금감원의 등록기준이 나오는 대로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M&A전용 사모펀드 1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현대투신증권,M&A중개업체인 얼라이언스캐피탈 등도 펀드설립을 준비중이다.

LG증권 관계자는 "M&A목적으로 매입한 주식을 6개월동안 팔수 없어 현재 준비중인 M&A전용 펀드들의 설정기한은 대부분 2∼3년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모펀드인 만큼 투자자수가 1백명미만으로 제한돼 개인들은 최소한 1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가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