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3당 총무회담을 갖고 모성보호법,자금세탁방지법,인권법,재정관련 3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과 자민련은 2년후 부터 실시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법안 통과 즉시 시행하자며 팽팽히 맞섰으나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 처리를 일임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여야는 또 자금세탁방지법과 부패방지법,인권법 등 개혁 3법은 합의가 안될 경우 표결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재정건전화법과 기금관리기본법 등 재정 3법은 국가채무의 범위 등 주요 쟁점이 합의되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한나라당이 강하게 주장,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 졌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