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를 당한 운전자 2명중 1명꼴로 보험약관을 몰라 불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자동차가 완전 파손돼 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전손(全損)사고로 보험금을 탄 1백63명의 운전자를 조사한 결과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대물배상을 받은 운전자가 전체의 51.9%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보원은 이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중고차 시세표 가액기준)이 아닌 자차보상(보험개발원이 작성한 차량기준 가액표 가액기준)도 받을수 있지만 이같은 사실을 아는 운전자는 전체의 16.1%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