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예비스쿨] '부적정한 거래' 끊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스닥 등록(상장)목적이 아니더라도 믿을 수 있는 회계장부와 투명한 경영은 기업이 갖추어야할 "기본"이다.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은 회계인력을 확보해 기업회계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된다.
그렇다면 기업경영의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될까.
재무제표보다 "추상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벤처기업인들이 고심해야될 부문이다.
투명 경영을 위한 솔루션으로 먼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줄이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라면 우선 회사 내부적으로는 주주,최고경영자,임원,직원을 들 수 있다.
외부적으로는 관계회사,출자법인,채권자,채무자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걸음 나아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라고 하면 대여 및 차입거래,담보제공 또는 지급보증,부동산매매 또는 임대거래를 포함해 인간 세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거래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기업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본연의 관계를 벗어난 "부적정한 거래"가 바로 문제거리다.
예를 들어 주주(보통 경영자)가 개인적으로 회사 제품을 저가로 구입하는 경우나 경영자가 회사로부터 거액을 빌리는 경우 또는 자회사등에 과다하게 자금을 대여 했다면 문제 있는 거래다.
실태를 보면 한국의 소기업에서는 이런 문제있는 거래가 적지 않다.
창업초기의 소기업들은 친한 관계(이해관계)가 있는 주변을 대상으로 먼저 영업하기가 쉽다.
한국처럼 혈연 지연 학연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부족한 자금도 주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쉽다.
코스닥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고자 한다면 이해관계자와의 "부적정한 거래"는 등록 직전 1년전부터 신규로 발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물론 과거에 발생한 거래는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
실제 상거래에서 과거에 발생한 많은 이해관계자 거래를 한번에 정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
최우선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친인척등)와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줄이는 것이다.
최대주주가 코스닥 등록직전에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한뒤 인수한 것이 문제가 되서 코스닥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사례와 회사의 관계회사(최대주주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과다한 대여관계 또는 지급보증을 이유로 탈락한 사례가 있다.
코스닥 상장규정상에도 이해관계자와의 부적정한 거래를 규제하는 몇가지 조항이 더 있다.
코스닥 등록예정회사에 투자한 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은 투자대상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된다.
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심사가 공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로 주간사 증권사의 임직원도 등록예정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된다.
회계감사를 수행한 감사인(공인회계사)이 당해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문제가 된다.
모든 거래에서 이해관계가 완전히 배제된 "깨끗한 상태"에서 코스닥에 가야한다는 것이다.
(02)3775-1014
박성호 < 공인회계사.SIPO컨설팅 이사 >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은 회계인력을 확보해 기업회계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된다.
그렇다면 기업경영의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될까.
재무제표보다 "추상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벤처기업인들이 고심해야될 부문이다.
투명 경영을 위한 솔루션으로 먼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줄이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라면 우선 회사 내부적으로는 주주,최고경영자,임원,직원을 들 수 있다.
외부적으로는 관계회사,출자법인,채권자,채무자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걸음 나아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라고 하면 대여 및 차입거래,담보제공 또는 지급보증,부동산매매 또는 임대거래를 포함해 인간 세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거래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기업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본연의 관계를 벗어난 "부적정한 거래"가 바로 문제거리다.
예를 들어 주주(보통 경영자)가 개인적으로 회사 제품을 저가로 구입하는 경우나 경영자가 회사로부터 거액을 빌리는 경우 또는 자회사등에 과다하게 자금을 대여 했다면 문제 있는 거래다.
실태를 보면 한국의 소기업에서는 이런 문제있는 거래가 적지 않다.
창업초기의 소기업들은 친한 관계(이해관계)가 있는 주변을 대상으로 먼저 영업하기가 쉽다.
한국처럼 혈연 지연 학연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부족한 자금도 주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쉽다.
코스닥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고자 한다면 이해관계자와의 "부적정한 거래"는 등록 직전 1년전부터 신규로 발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물론 과거에 발생한 거래는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
실제 상거래에서 과거에 발생한 많은 이해관계자 거래를 한번에 정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
최우선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친인척등)와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줄이는 것이다.
최대주주가 코스닥 등록직전에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한뒤 인수한 것이 문제가 되서 코스닥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사례와 회사의 관계회사(최대주주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과다한 대여관계 또는 지급보증을 이유로 탈락한 사례가 있다.
코스닥 상장규정상에도 이해관계자와의 부적정한 거래를 규제하는 몇가지 조항이 더 있다.
코스닥 등록예정회사에 투자한 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은 투자대상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된다.
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상 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심사가 공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로 주간사 증권사의 임직원도 등록예정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된다.
회계감사를 수행한 감사인(공인회계사)이 당해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문제가 된다.
모든 거래에서 이해관계가 완전히 배제된 "깨끗한 상태"에서 코스닥에 가야한다는 것이다.
(02)3775-1014
박성호 < 공인회계사.SIPO컨설팅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