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창업에 나선 장기 실업자에게 내달부터 점포 임대자금(최고 5천만원) 외에 초기 시설자금도 최대 1천5백만원까지 빌려 주기로 했다.

두 자금의 지원기간은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됐다.

적용금리는 연 7.5% 수준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실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 제조업체에 취업하는 실직자는 실업급여 잔액 전부를 ''격려금''조로 지급받게 된다.

또 퇴직 대상 종업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전직지원센터를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에는 소요비용의 33∼50%를 국가가 지원한다.

아울러 정리해고자뿐만 아니라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자발적 실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 관계자는 "''상시 유효 구인업체''에 취업하는 실업자에게는 실업급여 잔액의 50%를 주고 있는데 이를 1백%로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상시 유효 구인업체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등록을 한 후 1개월이 지나도록 필요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상반기중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통계청은 지난 3월 실업률이 4.8%로 지난 2월의 5.0%보다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실업자수도 1백6만9천명에서 1백3만5천명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김도경.김인식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