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16일 노모씨가 학생할인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30배의 벌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씨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는 지하철에서의 벌금 징수가 아무런 법적인 근거없이 이뤄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철도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벌금 징수액도 정상요금 자체가 아니라 정상요금과 할인요금 차액의 30배를 물려야 한다는 노씨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밝혔다.

정상요금과 할인요금의 차액은 26원30전이다.

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지하철 개봉역에서 강남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하고 하차과정에서 일반인이면서 학생할인권을 사용하다 역무원에게 들켜 일반 정상요금인 6백원과 30배의 부가금 1만8천원 등 모두 1만8천6백원을 납부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