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 전력 법관 탈락...임용거부취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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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13일 대법원이 지난 2월 예비판사 임용에서 시국사건 전력 등을 문제삼아 정모(39)씨를 탈락시킨것은 부당하다며 임용거부 취소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임용에서 탈락한 4명중 정씨를 비롯한 3명이 민주화운동 관련 전력자"라며 "이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참여연대는 "당시 임용에서 탈락한 4명중 정씨를 비롯한 3명이 민주화운동 관련 전력자"라며 "이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