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협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세 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의협은 해당 요구에 16일 23시까지 정부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8일 전면 휴진 보류 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지난 9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대정부 투쟁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확인했다며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한편 서울대병원 교수 500여명이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참여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교수 529명이 17∼22일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조치를 실시했다. 진료에 참여하는 전체 교수(967명)의 54.7%다.수술장 예상 가동률은 기존 62.7%에서 33.5%로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임상과 20개 모두 휴진에 참여할 예정이다.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 529명을 포함해 전체 교수의 90.3%인 873명이 의료계에 대한 존중과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휴진 지지 의사를 밝혔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정부가 내주 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두고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 응급 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 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의료계는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다음 주부터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18일 하루 휴진한다.이에 대응해 먼저 골든타임(최적기) 내 치료해야 하는 환자 진료를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순환 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급성대동맥증후군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이 대상이다. 향후 범위를 더 확대한다.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한다. 현장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별도 수당을 7∼8월에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지방자치단체의 비상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도 늘려나간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프렌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하고 전국에 130여개 점포를 운영하는 A씨는 3년간 88명에게 5억여 원을 체불해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징역 1년 2월 포함)을 받았다.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신고 건수가 200여 건에 이른다.고양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중국음식점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한 B씨는 3년간 53명 근로자에게 1억 4000만 원을 체불했다. 피해근로자가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는 등 11회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1년 6월 포함)을 받았지만, 해결 노력은 없었다.고용노동부는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2027년 6월 15일까지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와 3년 동안 체불액이 고용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의 성명 등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줘서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713명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