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한빛은행 제외)가 국내 카드사로선 유일하게 현금서비스를 받은 고객이 중도에 이를 갚을 때 수수료를 매기고 있어 회원의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 제일 서울 주택 농협 등 11개 은행 비씨카드는 현금서비스를 중도상환할 때 금액과 기간에 관계없이 건당 5백원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중도 상환제는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결제일 이전에 돈을 갚을 수 있는 제도로서 결제일 이전에 여유자금이 생긴 고객은 그만큼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

금융계는 연 24~29%에 이르는 초고금리인 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카드회원들은 최근들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비씨카드만 이에따른 추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씨카드는 고객의 현금서비스 중도상환 신청건수가 하루평균 3천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유지하는 11개 은행들은 연 6억~7억원의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여부는 비씨카드 회원사인 은행들이 갖고 있다"며 "조만간 3~4개 회원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철규 기자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