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재판 절반이 '지지부진' .. 70건중 32건 '아직도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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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총선 이후 1년이 다된 시점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 또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70건(의원 수 55명)중 32건(45.7%)이 1심 선고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9일 내놓은 ''16대 의원 선거사범 재판현황''자료에 따르면 1심 선고가 나온 38건중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는 12건(31.6%)이며 이중 한나라당이 5건,민주당이 7건을 각각 차지했다.
70건을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35명,한나라당 32명,자민련 3명 등이다.
또 공소제기에 의한 건수와 재정신청 인용 건수가 각각 58건과 12건이며 당선자 본인이 기소된 경우가 33건,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기소된 경우는 37건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대법원이 9일 내놓은 ''16대 의원 선거사범 재판현황''자료에 따르면 1심 선고가 나온 38건중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는 12건(31.6%)이며 이중 한나라당이 5건,민주당이 7건을 각각 차지했다.
70건을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35명,한나라당 32명,자민련 3명 등이다.
또 공소제기에 의한 건수와 재정신청 인용 건수가 각각 58건과 12건이며 당선자 본인이 기소된 경우가 33건,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기소된 경우는 37건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