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박윤성)이 지하 마그넷 할인매장에서 판매하는 정육을 대상으로 ''안심보험''에 가입했다.

국내 대형 유통업계가 광우병 구제역과 관련,양념정육을 대상으로 안심보험에 가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롯데가 가입한 안심보험은 영업배상책임중 음식물배상책임보험으로 식중독 대장균 등 고객의 증상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해준다.

마그넷에서 판매하는 양념갈비 양념주물럭 등 1차 가공된 양념정육이 안심보험 가입대상이다.

롯데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소멸성 보험료 20만원을 매월 납부하기로 했다.

대전=이계주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