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경매 박건배前회장 자택, 소유권 처남에게 넘어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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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본원경매 11계에서 최근 경매에 부쳐졌던 박건배 전 해태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이 박 전 회장의 처남인 중앙대 김모 교수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으로 8일 밝혀졌다.
박 전 회장의 자택은 가장 높은 가격(17억2천6백만원)을 써낸 유모씨에게 일단 낙찰됐으나 대지 2백50평 가운데 지분 50평을 갖고 있는 김 교수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최종낙찰허가를 받은뒤 법원이 정해준 기간안에 최고응찰가를 납입하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박 전 회장의 자택은 가장 높은 가격(17억2천6백만원)을 써낸 유모씨에게 일단 낙찰됐으나 대지 2백50평 가운데 지분 50평을 갖고 있는 김 교수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최종낙찰허가를 받은뒤 법원이 정해준 기간안에 최고응찰가를 납입하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