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신창재 회장 등 전 임원을 대상으로 ''주 1회 본사 출근 금지령''을 내렸다.

이 회사는 이달부터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근무의 날''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의 모든 임원은 매주 수.목요일중 하루를 자율근무의 날로 정했다는 것.

이 날은 임원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지 않는 대신 각자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특별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교보생명의 한 관계자는 "임원들의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해 회사에 필요한 정보와 인맥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측은 현장근무를 통해 얻은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전체 직원이 공유하며 앞으로 자율근무제 실시 대상을 팀장급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