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원조교제 사범에 1천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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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원조교제 사범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윤남근 판사는 5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양모(17)양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장모(25)피고인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 본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유사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예방하는데 있다"며 "집행유예보다 고액의 벌금형이 처벌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서울지법 윤남근 판사는 5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양모(17)양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장모(25)피고인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 본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유사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예방하는데 있다"며 "집행유예보다 고액의 벌금형이 처벌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