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연.기금 자금 6조원이 증시와 투자신탁회사 주식형 펀드에 투입된다.

또 하반기부터 분기배당제도가 도입돼 원하는 기업은 주주들에게 1년에 네차례나 배당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특정 종목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소액주주는 빠르면 하반기부터 배당금에 대한 세금(현재 16.5%)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정부는 4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과 박철 한국은행 부총재,유지창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증시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4대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내주 중 8천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6월말까지 모두 3조원을 증시와 투신사에 집어넣는다.

4대연금 외 소규모 연.기금들도 공동 투자풀을 통해 하반기에 3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연.기금들이 가입해있는 투신사 주식형 펀드의 평균 주식편입비율이 75% 정도"라면서 "올해말까지 최소한 4조5천억원의 주식매수 수요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통상 1년에 한차례 실시되는 배당이 3개월 단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분기배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투자신탁회사의 매수 여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이 투신사에 대지급키로 했던 7천억원을 오는 9일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고채,예금보험공사채권,통화안정증권 등의 발행 물량을 신축적으로 조정,지속적인 금리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